손익통산과 비과세, 그리고 2027년에 바뀔 것들
← 절세계좌 가이드 · 2026년 8월 7일 기준.
한 줄 요약
ISA에는 신탁형·일임형·중개형이 있는데, 그중 중개형은 계좌 안에서 직접 주식·ETF를 사고파는 방식이라 ETF 투자자에게 가장 관련이 큽니다. 연금계좌와 달리 만 55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, 세 계좌 중 유일하게 손익통산이 됩니다.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반 ISA 개정안은 9/1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(아래 4번).
연 2,000만원 × [1 + 가입경과연수(최대 4년)] − 누적납입액입니다. 그해 못 채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— 1년차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2년차에 3,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재정경제부(옛 기획재정부)가 2026-08-03 발표하고 2026-09-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내용입니다. 9/3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되며, 통과는 통상 12월 본회의입니다.
⚠️ 확정된 것은 「정부안」이지 법률이 아닙니다.ISA 개정안은 2024년 12월, 2025년 2월, 2025년 12월 세 차례 불발된 전례가 있습니다.본회의 통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 1~3번의 현행 수치가 기준입니다.
| 항목 | 현행 | 8/3 원안 | 9/1 확정안 |
|---|---|---|---|
| 연간 납입한도 | 연 2천만원 × [1+가입경과연수(최대 4년)] − 누적납입액 (이월 가능) | 연 2천만원 (이월 폐지) | 현행 유지 |
| 계약기간 | 최소 3년, 이후 연장 가능, 최대 기간 제한 없음 | 최초 3년, 총 5년까지 연장 | 현행 유지 |
| 총 납입한도 | 1억원 | 좌동 | 현행 유지 |
| 비과세 한도 | 일반형 200만 / 서민·농어민형 400만, 초과분 9% 분리과세 | 변경 없음 | 현행 유지 |
| 적용기한(일몰) | 없음 | '29.12.31.까지 가입분 (신설) | 현행 유지 |
일반 ISA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.8/3 원안은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에 상한(총 5년)과 일몰을 두려 했지만, 입법예고·부처협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9/1 국무회의에서 전부 철회됐습니다. 정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"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"입니다.
8/3 원안이 이월 폐지 사유로 들었던 것은 "장기·적립식 투자 장려,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"이었습니다. 그 근거째로 물러선 셈입니다.
생산적금융 ISA 만기 전환금이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과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포함됩니다. 현행은 ISA 전환금액 × 1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고, 개정안은 ISA 전환금액 × 10% + 생산적금융ISA 전환금액 × 1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(한도 300만원은 그대로). '27.1.1.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.
8/3 원안 기준으로는 불리해질 예정이었지만, 9/1에 그 부분이 철회됐습니다.계약기간 5년 제한도, 한도 이월 폐지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.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를 일반 ISA로 담아 온 분들이 잃는 것은 없습니다.
남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격차입니다. 전액 비과세는 국내자산 전용 계좌에만 주어지고,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대상이 아닙니다. 이들을 담으려면 계속 일반 ISA(비과세 한도 200/400만원, 초과분 9% 분리과세)를 써야 합니다.기존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, 국내자산 쪽에만 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
2026-09-0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「정부안」입니다.9/3까지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. 정부 보도자료 자체가 상장주식 평가방법(주가 누르기)에 대해 "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"이라고 밝혀, 심사 중 추가 변경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.